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부동산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해외이주, 취학,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나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매도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국내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게 다음해 5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 말씀하신 이중과세문제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현지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산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는 해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