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시고
해당 카드는 가급적 사업과 관련 지출시 이용 하시면 됩니다.(물론, 개인적인 지출도 해당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 내역은 다음달 15일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내년 1월에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내역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미미 합니다.(공급대가의 0.5%)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공급대가의 0.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는 사업용카드의 이용내역을 조회 후 불공제 된 것을 공제로 변경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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