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비거주 외국인을 해외에서 프리랜서로 채용했을 때 경비처리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서 일하던 조선족 비자 만기로 중국으로 귀국하였고 중국에서 반년 업무를 보게 하였습니다.
급여는 한국의 본인 통장 / 중국의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주었고
경비는 영수증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은 내역을 정리하고 인건비는 3.3% 제하고 지급하면 경비처리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3.3%가 아닌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약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3.3%는 국내 거주자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