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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적극적인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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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현관문옆에 세대 비밀번호를 적으면 정보통신법에 위반 아닌가요?

택배기사님들이 아파트 공동현관문옆에 또는 벽면에 세대 비밀번호를 적어놓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출입 비밀번호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