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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다향제비91
부업으로 배달일을 시작했는데 아파트나 큰 오피스텔 같은곳에는 세대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해놓더라구요 만약 102호에 배달갈때 101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것은 불법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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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배달을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배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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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한편에서는 102호에서 출입을 허용함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공동주택에 배달을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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