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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신선한돌고래

진짜로신선한돌고래

엄마와 반반해서 전세집 얻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정어머니 1억 1천, 제돈 8천 합쳐서 2억 전세를 계약을 해두었어요.

잔금전날 어머니가 저한테 1억1천을 붙여놓는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이런거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참고로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는 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전세집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어머니와 1.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갚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