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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노벨평화상에 한국가의 국민이 선정될수도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데 개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닌 한국가의 국민전체가 노벨평화상에 선정될수도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벨평화상은 보통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국가의 전체 국민 모두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거나 실제로 수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로 지명됐다 하더라도, 최종 수상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보통 노벨평화상은 평화 증진이나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한, 국제적으로 뚜렷한 활동을 한 인물이나 집단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단체로서 노벨평화상을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이전 수상 사례를 보면 국제적십자위원회나 유엔 같이 조직에서 받았던 이력은 있으나,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조직만이 수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후보에 오르기는 했어도 국민 전체를 대상자로 해서 수여하지는 않을 듯 하며, 대통령이 받거나 하지 않을까요?
최근 노벨 위원회는 '민주주의 수호', '표현의 자유',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시점에서는 선정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벨평화상의 수상 후보나 수상자는 주로 인권 운동가, 정치인, 국제기구, NGO 같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한정되죠. 국가 단위로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업적이나 행동을 한 기관’이 후보에 오를 수 있지만, 국민 전체에게 상을 주는 방식은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후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국민 운동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노벨위원회에서 국가 개인 전체를 수상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 노벨평화상은 구체적인 업적이나 기여를 한 개인이나 조직을 중심으로 선정하니, 궁금한 내용은 후보자나 단체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자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벨평화상 후보는 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수상은 개인이나 단체가 받는 것이지 국민 전체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