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 내는 방법에 관해서 궁금해요
진정서를 여러번 내도 괜찮나요?
여러번 내면 의미가 없나요?
항소심중인데 저는 진정서를 한번 냈습니다.
또 진정서 제출 해도 될까요?
가해자가 반성문을 많이 냈는데요
저랑은 합의 못했어요(교통사고입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은 없어요 피해입은건 가해자측이 불쑥 방문한건뿐인데 진정서를 여러번 작성해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따로 제한사항은 없으십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건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진정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면 등은 아닌 점에서 얼마든지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여러번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번 낸다고 하여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