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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범죄기간 특정이 어렵고 무고죄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혹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서 내용을 보고 고소장으로 접수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로 제출하면 진정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고소 사건으로 판단하여 고소장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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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칭만 진정서이지 그 내용상을 보면 실질이 고소장이라고 해석된다면 고소장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