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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휴먼28265
휴먼28265

민사 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

1심이 끝나고 가집행 예정인데 상대가 판결문 송달을 안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상대의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

항소기간을 늦추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게 몇일 늦춘 다고

가집행이 안되는것도 아닐텐데 ,,,, 이해가 안됩니다

사람들이 가집행은 타이밍이고 눈치싸움이라 하는데 그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

(느낌상 상대는 항소를 꺼려 하는것 같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증거도 없습니다)

(상대는 법무법인을 고용 해서 개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

근데 제가 가집행이 들어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할수 있을 텐데

혹은 제가 집행 신청을 위해 서류를 띄면 상대는 알텐데 그럼 바로 항소 하면 되지 않나요 ???

또한 제가 가집행을 원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해도 인용 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왜 눈치싸움 이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비슷한 시기에 가집행 서류와 집행 정지서류가

접수 되면 가집행은 진행이 안되지 않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7일 이후에는 송달 간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항소 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가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