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미리 잡아놓는 계정과목?
안녕하십니까, 세무초보입니다.
제가 다니고있는곳은 호텔업으로 체크인시 매출이 잡혔다가 체크아웃시 결제하는 방식으로
숙박일수가 길면 길수록 매출이 쌓이지만 결제는 추후에 되는 형식입니다.
단,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지 현금으로 결제할지 현금영수증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이라
세무프로그램에 과세유형을 예상할수없는 상태입니다.
EX) ⓐ 1월31일에 체크인을 하심 (매출 40만원 발생) -> ⓑ 2월2일에 체크아웃하시면서 카드로 40만원 결제
이와같은 경우에 저는 1월 매출이 40만원이 잡혀야하는데
40만원이 무슨 과세유형으로 결제될지 모르기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분개가 올바를지 한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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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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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출로 계상될 금액을 미리 수령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수수익"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