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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다시소송을 할수 있나요뒤늦게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중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여 재판에 패소후 재판이 확정이 되였습니다

뒤늦게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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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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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어렵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원인으로 소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위 같은바, 기재된 내용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재심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