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경우 어떻게해야 받나요?(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022. 05. 12. 18:4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현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체당금을 받기위해 진행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5년 5월 1일날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7년 경력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320만원을 받으며 근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몇달동안 사장이 연락이 없어서 2월 중순쯤에 퇴직급을 지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4대 보험을 냈으니 그걸로 퇴직금을 퉁치자. 정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4천만원을 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을 두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 놓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인 고소로 하여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른 오래된 직원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가 작년 8월달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 다치셔서 그때 보험처리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오자 뒤늦게 알고보니 사장이 혼자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버지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하자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4대보험 내주는걸로 합의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계셔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혼자 작성한지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상호 합의를 하지도 않고 자기멋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현실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형사소송을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체당금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사장이 바지사장을 두고 신용불량자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럴경우 손해배상으로 정신과진료 본 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일로 아버지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얻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위조된 문서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위조한 것인지 위조 경위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징역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해당 변호사가 사건내용을 잘 알것이므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인 손해가 특별히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5. 14. 1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장측에서 임의로 아버님의 서명 날인을 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노동 진정을 통해 노동청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 진료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2. 05. 13. 15: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의뢰인의 아버지가 추인을 한 경우라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료 확인과 내용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를 하여 두시고,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3.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사문서위조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정신과진료를 본 것은 위자료 인정의 긍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지사장이라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022. 05. 13. 1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