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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고결한뻐꾸기277
고결한뻐꾸기277

공동명의인데 제 앞으론 재산세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라는 걸 내는데요.
남편이랑 저랑 공동명의인데, 재산세가 남편 앞으로만 나왔어요.
위택스에서도 확인하고 했는데, 저한테 청구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도 확인했는데 공동명의는 확실해요. 정확히 5:5로 나눴는데,
재산세가 7월, 9월. 1년에 2번 청구되는 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럼 각자 1/4씩 나와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남편한테 1/2이 청구됐더라고요.
문제있는 거 맞죠?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공동명의를 확인해보신 후, 거주지 세무서에 확인을 해 보세요.

      또한 잘못으로 인해 연체가 되었을 경우 연체 및 가산세가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소유재산의 재산세는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면 재산세가 각각 나오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등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아합니다. 재산세는 일단 주택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공동명의자인 부부에게 나눠서 부과되기 때문에 일방만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위택스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연락처 1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5:5인경우 각각의 소유로 보는게 맞으나

      두분의 합의하에 1인을 귀속자로 신고시 그 1인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구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1 인데 6/1 기준으로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남편과 아내 50:50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내역이 맞다면 관할 시,군, 구청에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