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씩을 각각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후
각각의 소유지분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소유 지분이 동일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동일하게
부과고지 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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