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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파리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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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궁금합니다

큰아들이 친구와 놀이터서 씨름을 하다가 상대친구가 넘어져서 손목이 다쳤어요.병원가니 수술을 해야한답니다.제아이와 놀던중에 일이 났기때문에 반은 책임을 지려하는데. 집에 보험약관을찾아보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런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사실 저희형편이 그리 넉넉하지않아서요.갑갑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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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고 입니다.

    배상책임 특성상 본인이 선 결제하고,

    후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장대상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 통해서 배상 가능해요. 다만 회사별로 약관상 제외범위 규정하고 있어서 약관 찍어서 올려주심 손해보험 전문가분들 답변주실거에요

    고의로 타인 해친 경우는 적용안되지만, 씨름은 신체접촉이 필수이기도 하고, 고의성 없어서 가능성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개인보험이나 혹은 선생님의 보험특약에 일배책이 있다면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이란 나의 실수로 상대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이기에

    수술을 하고 해당 의료기록을 청구한다면 배상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런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우선, 해당 사고내용이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큰아들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큰아들과 같이 놀다 사고가 났으니 도의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큰아들이 어떠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니, 사고내용을 살펴보시고, 보험청구를 하여 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