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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매미27
화려한매미2721.07.04
명의변경시 취득세 문의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 변경시 취득세 세율이 아파트면적(85제곱미터 이하.이상)과 관련되어 산출되는지요

현재 공시지가 6억미만으로 3억 미만 취득세 세율이 금액과 관계없이 오로지 면적으로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명의변경시 취득세의 경우, 6억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취득가액 즉 공동명의라면 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셀프로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보다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세율입니다.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3.5%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며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