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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어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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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단독으로 변경시 취득세 감면방법?

제목 그대로 부부공동명의집을 단독명의 변경시 취득세 감면 방법 없나요?

1주택자이고 6억이하 주택이라 증여세는 없는데 취득세가4프로 가까이 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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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뢰 취득한 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지분을 변경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여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받는 주택의 취득세는 별도의 감면 제도는 없는 것입니다. 시가의 약 4%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