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최대한줄이는방법이있나요?
부모님께 아파트를증여받을예정인데
증여세를최대한줄이는방법이있나요
들리는소문엔 올6월쯤 증여세가 인상된다는
소식이있던데최대한 줄일수있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6월에 정말로세금이오른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의 보유주택수, 아파트의 시가, 아파트에 딸린 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증여세 자체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튀득세율 중과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회피를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로 ↑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성년이시라면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여공제외에 감면은 쉽지 않습니다. 증여세 인상은 확정된 것이 아닌것으로 사료되오며, 세액적으로만 따지면 부담부증여나, 증여가 아닌 차용(금전대차)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취득세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자체는 인상 내용이 없습니다.
시가 대비 30%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주택의 취득가액이 낮아져 추후에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아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율의 인상에 관한 기사는 보도된 적이 있어도 명확하게 세법 상으로 증세가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 등에 따라 절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낼 수 있어 절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담보된 채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세법 개정 시행령을 보면 올해 증여세 인상은 없습니다.
2. 단순히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증여세를 보다 낼 수 있도록 세율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세율을 올리는 것은 입법예고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파트의 증여는 유사 사례가액이 있으므로 평가에 대한 곤란함은 없으나 세부담이 문제될 것 입니다. 아파트의 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부담 최소화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법, 시세의 변동에 따른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 분산 증여 등을 검토하여 증여세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방향이던지 장단점이 있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올해 증여세에 대한 세율 자체가 인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