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는 발생하는 지출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 전 20일 이내의 재화 또는용역 매입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전에 발생한 할부금은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겠지만, 사업개시후
해당 노트북 등을 자산으로 계상후 지출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