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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나비62
은혜로운나비6222.11.26

개인사업자/개업일자전 할부구입물품 비용처리

사업개시[전](개업일자 3개월전)에 자급제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쿠팡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였고

사업후에도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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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부금을 불입하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사업개시전에 취득한 고정자산 등은 취득당시 가액에 대해서 고정자산으로 잡고 상각하여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는 발생하는 지출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 전 20일 이내의 재화 또는용역 매입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전에 발생한 할부금은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겠지만, 사업개시후

    해당 노트북 등을 자산으로 계상후 지출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할부금이라기보다 신용카드 구입내역 자체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개시를 오늘 하셨다면 7/1 이후 구입분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구매비용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