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법정구속이 되있는데 선고하고 나면 합의를 못보나요
사기죄로 법정구속이 되있는데 선고하고 나면 합의를 못보나요
합의볼수 있는 기회는 선고 전 에만 가능 한지 형이 확정되고서도 합의를 볼수 있는것 인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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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가 1심인지 2심인지 아니면 최종 3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1심 선고가 있었다면 항소기한 내 항소를 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종심이거나 상소기한을 지났다면 합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것은 양형에 반영시키기 위함인데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합의를 할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담당재판부의 선고후 그 형이 확정된 시점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형의 감경을 위한 목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이 확정된후 합의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보는 이유가 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및 고소 취하 등의 행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 및 고소 취하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에서 선고 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에도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가지를 같이 묶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 별도로 할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사실상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의미가 없기때문에 합의를 하게될 경우 선고전에 하게됩니다.
물론 선고이후에도 항소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할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이행은 별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