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후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하고(연간 이자.배당소득액 2천만원 초과 아님) 지급명세서 제줄을 다음 해 2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지급명세서는 귀속년도가 2026년이면 2026년 원천징수 신고하며 바로 제출도 되는 건가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만일 2027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귀속년도 2026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것을 모두 합쳐 제출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귀속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2027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제출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반드시 다음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속연도인 26년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1년치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까지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