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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 요건

ㆍ자녀가 24세 대학원생, 소득없고, 미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학원 교교비, 의료비, 보험, 카드사용 등 모두 공제 가능한지요?

이때, 대학원생이라는 증빙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가 넘었으므로 자녀의 인적공제과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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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 불충족으로 불가능하나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4살의 자녀는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공제 적용 가능하고, 보험료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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