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 요건
ㆍ자녀가 24세 대학원생, 소득없고, 미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학원 교교비, 의료비, 보험, 카드사용 등 모두 공제 가능한지요?
이때, 대학원생이라는 증빙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가 넘었으므로 자녀의 인적공제과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 불충족으로 불가능하나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4살의 자녀는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공제 적용 가능하고, 보험료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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