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소득을 지급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원생의 기타소득은 보통 필요경비율 60%를 인정받으므로 월 기타소득금액 6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히 64만원*12개월 계산해도 100만원은 크게 초과하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상으로 적절한 답변은 아니나..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기에 말씀드리면, 본인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전액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