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준이 너무 헷갈려서요.
1.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250701 전환) : 1~6월에 대해 간이사업자로 7월 25일 신고
2.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불가, 250701 전환) : 1~6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없다면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
3.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불가) >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250701 전환) : 1~12월 매출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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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6월에 대해 간이사업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6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없으므로 맞습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1~3번 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