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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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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어떻게 이혼같은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같은 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사는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혼도 연금등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 없이 사실혼 파기에대한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시킬수 있는건가요? 그럼 이혼같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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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다른 부분인데 당사자 일방 만의 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처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빈다. 사실혼 이혼과 달리 합의나 일방통보로 해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