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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꾀꼬리143

찬란한꾀꼬리143

자진퇴사후 4대보험 해지관련 질의드립니다

자진퇴사후 4대보험 해지될예정입니다.

사유가 안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한상황입니다.

환급받을수있는부분은 있는지..

처음이라서

이외 제가 할일이 있을까요?

현재 피부양자로 외국인배우자가 등록되어있는데

이경우 제가 따로 할일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를 하셨으므로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셀프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의뢰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