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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메추리80
예를 들어 저희는 일년에 한번 전년도 연차 사용하지 않은만큼 일별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내년초에 지급해 줍니다. 거의 2백-3백만원 나오는데요
이 비용은 나중에 원징 떼어보는 급여에 다 합산이 될까요? 포함된다면 어느 항목일까요? (상여, 미상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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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차수당도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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