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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칼새163
뽀얀칼새16321.03.22
실비손해보험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2021년 1월 2월 입원 .간염위염 추간판돌출 치료 했습니다보험청구하니 2020년 실직후 현재무직 통지의무위반이란걸 했다고 조사나오신분이 말해주시는게 담보삭제 권유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을 권유하더군요 이러면 실비는 살려주겠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담보삭제해야하나요 아픈것도 서러운대 ㅜㅜ통지의무란걸 이렇게 배우내요 ㅜ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

    2)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질문자님은 2번...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입니다.

    무직은 상해 3급입니다.

    왜 담보를 삭제하냐고 하느냐...

    해당 직업은 애초에 해당 특약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ㄱ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상해 1급과 2급은 가입이 가능한데 상해 3급은 가입이 불가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상해 1급이었고 가입할 때 ㄱ이라는 특약을 넣고 가입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해 3급으로 직업이 변경되면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상해 특약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고

    상해 특약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가입 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실비는 살려주겠다고 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민원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질병입원일당은 상해급수(상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병입원일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입원일당은 어린이가 아닌 이상...

    성인은 거의 넣지 않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가성비가 좋지 않거든요.

    그냥 이번 기회에 질병입원일당과 상해입원일당

    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물론 회사에 의해 강제로 삭제되는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