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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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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팅시 회의실 대여료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나요?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 장소가 없어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지랑,

계정과목은 접대비가 옳은지 지급수수료가 옳은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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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지급수수료나 지급 임차료 등 비용계정으로 처리하고 과세 사업을 위해 회의실을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경비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고 접대목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하셔도 되고 회의비로 하셔도 되지만 접대비로는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정과목은 접대비가 아닌 수수료비용으로 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미팅을 위해 회의실 대여료는 접대비로는 볼수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지급수수료나 임차료등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