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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가지급금은 연말에 꼭 정리해야 하나요?

법인 기업에서 대표나 이사직 등 법인 카드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시면

가지급금 처리를 하는데 이걸 꼭 결산 때 다른 계정으로 돌려서

가지급금을 없애주더라고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절대 안되는것인지,

왜 안되는건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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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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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매년 과세기간말에

    해당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의 대여기간

    동안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

    이사 등에게서 수령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하여 인정사여 처분을 하고 법인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 및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임직원에게 대여해준것으로 보아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 일정이자만큼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4.6%)

    원래 계정과목 명칭 불문하고 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이 있으면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지만 계정과목을 돌려서 대여금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는 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평가나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산시 안보이게 조정을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 결산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이 법인대표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추가적인 수익이 잡히고, 법인대표입장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법인에게 갚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이는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