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유상매매로 취득시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 과세하여 더 높은 가액으로
자동차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이란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역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향의 경과연수별 잔촌가치율을 적용
하여 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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