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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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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취득세가 중고차시세대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차량구매시 중고차의 시세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무상취득의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비슷한 개념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단 다소 저렴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