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분양권, 1가구 비과세 받으려면?
현재 1가구 1분양권 입니다.
1가구는 19년도 9월 입주했고 실거주 중이며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21년도 3월에 매수 했고 비조정지역에.위치해 있는데여
1가구를 팔려고 하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분양권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분양권을 양도할 경 우
1)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 주택분양권을 취득
2)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할것.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2)신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3년 내에 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한)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2.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