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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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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라는게 뭔가요? 빈살만 방한해서 mou 체결햇다고하는데요 mou가 뭔가요?

Mou라는게 뭔가요? 빈살만 방한해서 mou 체결햇다고하는데요 mou가 뭔가요?

왜 각 기업의 수장들이 한꺼번에 다 참석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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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입니다.

    양해각서라고 하고, 투자 사전 협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력은 없는 상황)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와 같은 경우에눈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입니다.

    당사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네옴시티의 규모가 640조에 이르는 등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에

    수주 등을 받기 위하여 빈살만과의 회담 등에 참석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은 네옴시티와 관련하여 최대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모두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러 간 것이며,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기업들이 네옴시티 관련 계약을 따내는데 한발 더 먼저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에 빈 살만 왕세자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해 각서(MOU)는 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의향서(LOI) 또는 합의 각서(MOA)로도 불립니다. 미국 법에서는 사실상 세 가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쌍방간에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전에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된 합의서입니다.

    양해각서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