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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심오한매화
아파트 세입자의 계약기간 6개월 이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입자가 한번 2년 연장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안 받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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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6개월 이전에 매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매도를 하여 새로 들어오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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