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예외조항을 알려주세요

아파트 세입자의 계약기간 6개월 이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입자가 한번 2년 연장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안 받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6개월 이전에 매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매도를 하여 새로 들어오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