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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50%만 급여를 수령(급여일을 매월20일)하고, 12월은 전액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25년1월3일에 퇴직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된다면 언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2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퇴사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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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이 정기급여일인 경우 11월 20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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