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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24.12.23

2개월 급여 미지급시 실업급여 청구가능한가요?

11월은 50%만 급여를 수령(급여일을 매월20일)하고, 12월은 전액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25년1월3일에 퇴직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된다면 언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2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퇴사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이 정기급여일인 경우 11월 20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