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급여 미지급시 실업급여 청구가능한가요?
11월은 50%만 급여를 수령(급여일을 매월20일)하고, 12월은 전액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25년1월3일에 퇴직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된다면 언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2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퇴사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이 정기급여일인 경우 11월 20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