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계속밀리면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1월은 50%만 급여를 수령(급여일을 매월20일)하고, 지금까지 11월급여 50%와 12월은 전액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25년1월3일에 퇴직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된다면 언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자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12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임금지급일 이후 언제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