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계속밀리면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1월은 50%만 급여를 수령(급여일을 매월20일)하고, 지금까지 11월급여 50%와 12월은 전액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25년1월3일에 퇴직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된다면 언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2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자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12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임금지급일 이후 언제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