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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려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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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준일까요 ???

24년 11월 - 1차직장 자발퇴사 (약 1년 3/4개월 근무)

25년 3월 - 2차직장 해고 (보험일수 : 42일)

내년까지 실업급여 전액 수급 가능할까요 ?

혹시 11월 퇴사한 직장때문에 내년까지 해당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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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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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아 마지막 회사에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해고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면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질문자님께서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