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준일까요 ???
24년 11월 - 1차직장 자발퇴사 (약 1년 3/4개월 근무)
25년 3월 - 2차직장 해고 (보험일수 : 42일)
내년까지 실업급여 전액 수급 가능할까요 ?
혹시 11월 퇴사한 직장때문에 내년까지 해당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아 마지막 회사에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해고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면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질문자님께서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