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일용근로자인데 일 안나간지 16일이 지났는데 퇴직을 안해주네
큰회사 공사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일 안나간지 16일이 지났는데 퇴직을 안해주네. 일은 일용근로자(일당제)로 하고 돈은 그 다음달 약속기일에 일한 만큼 한꺼번에 나옵니다. 세금, 의료보험료,고용보혐료등을 공제하고 나옵니다. 퇴사를 시켜줘야 다른데서 일을 할건데... 퇴사가 안되니 건강보험자격득실이 하청업체에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공단에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늦게 신고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현상태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건강보험의 경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서 상실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