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의 실수로 운행중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방법이 특이합니다.

동네의 일반 도로에서 포크레인이 쌓아둔 돌을 넘어뜨려서 정상 주행중이던 제 차량을 쳤습니다.

현장 소장은 자신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건설공제조합의 손해사정사가 배상책임보험의 개념이라서 치료는 피해자인 제가 먼저 선결제하고 치료를 다 받은 후 청구하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방법인가요?? 차대차 사고가 아닌건 이번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배상생책임보험에서 보상은 선결제 후보상 시스템입니다.

      여유가 되면 치료는 건보적용이 아닌 일반으로 하셔도 됩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쌓이면 가지급금 신청을 해도 됩니다.

      100만원쓰고 50만원 가지급금, 또 100만원 쓰고 가지급금

      이렇게 하다보면 종결 짖자고 알아서 찾아 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먼저 수리를 하신 후에 영수증으로 접수를 하시면 그에 따른 수리비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불 보증이 되지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가 끝나면 청구를

      하여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선 결제하는 것이 맞고 추후 치료가 종결이 되면 병원 영수증, 상세 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실비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 보험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