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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

포크레인의 실수로 운행중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방법이 특이합니다.

동네의 일반 도로에서 포크레인이 쌓아둔 돌을 넘어뜨려서 정상 주행중이던 제 차량을 쳤습니다.

현장 소장은 자신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건설공제조합의 손해사정사가 배상책임보험의 개념이라서 치료는 피해자인 제가 먼저 선결제하고 치료를 다 받은 후 청구하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방법인가요?? 차대차 사고가 아닌건 이번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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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배상생책임보험에서 보상은 선결제 후보상 시스템입니다.

      여유가 되면 치료는 건보적용이 아닌 일반으로 하셔도 됩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쌓이면 가지급금 신청을 해도 됩니다.

      100만원쓰고 50만원 가지급금, 또 100만원 쓰고 가지급금

      이렇게 하다보면 종결 짖자고 알아서 찾아 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불 보증이 되지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가 끝나면 청구를

      하여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선 결제하는 것이 맞고 추후 치료가 종결이 되면 병원 영수증, 상세 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실비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 보험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