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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선생
도심 거리 곳곳에 입간판이 많이 세워져 있는모습입니다 더구나 자동차들도 많이 골목골목에 정차 또는 주차 되어 있는데요 만약 바람이 심하게 불어 입간판이 쓰러져 차를 파손시킨다면 차주는 입간판 매장에 손해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입간판의 설치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단 수리비상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주차 인지 여부도 살펴 과실 비율을 개별 사안별로 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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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자연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입간판을 세워 놓아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그 간판주에게 일종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