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직장인으로 재직중입니다.
아울렛에서 신발을 사서 다시 되파는 소소한 부업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일단 판매가 되는지 보려고 사업자를 내지 않고 물건을 팔아볼 텐데요.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5월에 기타소득을 따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지금까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직장에서 하는 신고와 별도로 다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다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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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업을 하는 경우 그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넘길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기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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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