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저는개인사업자입니다.
유통회사이고 관리수수료를 받는사업자라서 매출만있고 매입은없는 사업자입니다.
매월관리 수수료는 평균 2000만원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체 운영경비만 인정이
되어 부가세는 많이나오는 사업자입니다
직윈은5명이고 월급주고 4대보험료등을
내고 나면 저의 윌급정도 남는것 같아요!
저의급여는 월350정도 입니다.
1년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저는개인사업자입니다.
유통회사이고 관리수수료를 받는사업자라서 매출만있고 매입은없는 사업자입니다.
매월관리 수수료는 평균 2000만원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체 운영경비만 인정이
되어 부가세는 많이나오는 사업자입니다
직윈은5명이고 월급주고 4대보험료등을
내고 나면 저의 윌급정도 남는것 같아요!
저의급여는 월350정도 입니다.
1년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의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적용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적용가능한 세액공제를 차감 후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인건비, 사업장 운영비용(임대료, 전기세 등) 등이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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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산출은 추계 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사업장 매출에서 급여 및 상여, 퇴직금, 4대보험료, 임차료,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전화 및 핸드폰 팩스 등의 통신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소무품비,
세무회계 기장료 및 세무조정수 수수료, 세무자문료 등 사업 관련 경비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급여 및 상여, 퇴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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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총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월 350만원일 경우, 1년 기준 소득은 약 4,2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고, 최종 소득인 약 4,2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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