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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종다리98
대찬종다리9820.11.23
돈을안갚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3년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한테 밥도 사주고 당구비도 빌려줫는데 친구가 갚을 생각을 안하는거 같아요

내일줄게 내일줄게 하는데 그러면서 1년이 지난거 같아요

어떻게 받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내역을 정리해서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식사비를 내준 경우에는 금전 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전, 이용료 등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