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은 이제 합의금 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를 갱신하면서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증이면 보험료 청국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도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상의 환자의 경우 그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이 됩니다.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상의 경우 합의금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라도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자동차 약관상 산출되는
금액에 더하여 지급을 하였지만 내년 자동차 보험 계약분부터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출되는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는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를 갱신하면서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증이면 보험료 청국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 아닙니다. 해당교통사고가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경증의 경우 합의시 합의금명목중 하나인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합의금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즉, 합의금 요구는 할 수 있으나, 합의금 산정기준에 따라 합의금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조기합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약관상 없는 향후 치료비를 주어 합의를 했었는데 이젠 그런 관행을 없애고 치료 위주의 배상으로 간다는 것이고, 치료 후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은 기존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