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에 당첨된 제세공과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이번에 이벤트 당첨됐는데 180만원상당이라 제세공과금을 40만원 되는 금액을 내라하더라구요 ~이거
돌려받을수있나요??제가 주부라 연말정산 이런거 안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이벤트 당첨된 제세공과금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벤트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급을 위해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아니며, 타소득등과 합산하여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당첨금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이나 필요경비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기타소득을 말함)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5월 종소세 기간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부와 같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사항만으로 전액 환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히려 주부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등으로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실제 부담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소득이 없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상 실제 부담할 소득세는 0원일 것이므로 제세공과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메뉴를 통하여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회사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내용을 잘 기재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첨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원천징수세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될 수 있는 것이기에 무조건 환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외 타소득이 없으시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업주부이신 경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경품으로 당첨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시 적용세율이 6%이므로 20%로 원천징수한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