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문구는 입찰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유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건물 소유자가 등기부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면, 의뢰인께서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지상권 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입찰자들은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물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낙찰가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입찰 경쟁률에 따라 적절한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찰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