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하였고 매각개시공고가 났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니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란에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지상건물이 해당토지에 있었고 소유자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상에 한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관공서도 금융기관도 개인도 없습니다

저기 쓰여진 지상권 설명이 경매 입찰자들에게 얼마나 마이너스로 작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문구는 입찰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유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건물 소유자가 등기부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면, 의뢰인께서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지상권 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입찰자들은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물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낙찰가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입찰 경쟁률에 따라 적절한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찰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