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에 법정이나 관습적이나 지상권이 성립할까요?
해당 토지는 현 땅주인의 부친이 동네이웃인 전소유주에게서 26년전 매매를 통해 취득했고 5년전 현 땅주인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땅은 현 땅주인이 상속받기전부터 다른 소유주의 이름으로 된 미등기 건물이 있었습니다.
소유권 변동기록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매매과정에서 현건물주의 이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26년전 전소유주의 성씨와 동일하여 그사람의 집안사람은 아닐까 추측하였습니다.
그땅 주변 대다수의 다른 땅들이 26년전 전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2011.10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 건축면적 0->16.2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0->16.2 직권 변경)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1.그럼 이것은 현 땅주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동안 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전소유주의 땅이던 시기부터 이미 지어진 집을 건축물대장에 2011년에서야 제대로 표시된 것입니까?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집의 면적은 현재 땅주인의 부친이 소유하던 시절부터 이미 45평 땅의 절반을 차지한 면적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16.2제곱미터 면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2.경매신청으로 가압류한 토지인데 만일 제가 셀프낙찰하면 건물 소유주에게 지상권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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