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법정에서 통매음 성립 될까요??
될까요 그리고 상대 미성년자 10년생이고 초범인데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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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