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법정에서 통매음 성립 될까요??

될까요 그리고 상대 미성년자 10년생이고 초범인데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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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